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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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휴일때 이용하는 것 제한은?생각의차이 2017. 12. 1. 18:57
명절이나 휴일때 이용하는 것 제한은 없습니다. 단 사고처리는 안해줍니다. 자비처리.. 사고처리 가능함니다. 단 평일사고는 100% 회사부담. 공휴일 사고는 본인부담금 을 본인부담 (험 처리는 우선 됨니다.)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난적이 없지만.... 이 사람 글이 마치 천사같은 글이랑 똑같네.. 증거는 없지만.. 뭔가 묘하네..글을 봤는대.. 똑같은 내용의 글 쓴적이 있나요?. 없는거 같은대... (대충 확인한) 회사차는 회사 업무에 관해 운행을 하라는 것이니까? 공휴일이나, 명절 때 개인이 이용을 한다면 돈을 지불해야 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ㅠ.ㅠ) 물론 기름값이나 사고 등은 개인이 지불과 책임져야 겠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