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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이나 휴일때 이용하는 것 제한은?
    생각의차이 2017. 12. 1. 18:57
    명절이나 휴일때 이용하는 것 제한은 없습니다.
    단 사고처리는 안해줍니다. 자비처리..
    사고처리 가능함니다.
    단 평일사고는 100% 회사부담.
    공휴일 사고는 본인부담금 을 본인부담 (험 처리는 우선 됨니다.)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난적이 없지만....
    이 사람 글이 마치 천사같은 글이랑 똑같네..


    증거는 없지만.. 뭔가 묘하네..글을 봤는대..
    똑같은 내용의 글 쓴적이 있나요?.
    없는거 같은대... (대충 확인한)
    회사차는 회사 업무에 관해 운행을 하라는 것이니까?
    공휴일이나, 명절 때 개인이 이용을 한다면
    돈을 지불해야 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ㅠ.ㅠ)
    물론 기름값이나 사고 등은 개인이 지불과 책임져야 겠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만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구나 무좀은 생각해 볼만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도 안정된 있는 것만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게 참 내 순위가 알림을 바로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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