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
얼마를 빌려줬다는것을 입증해야 다음단계아름이 2015. 6. 13. 02:01
빌려주신것에 대한 차용증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 안갚고 처벌받겠다고 해서 처벌받으면 이제 돈은 영영 못받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민사로 소액변제를 위한 소송을 거시면 절차가 일반 소송에 비해 간단합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해 소송을 거시고 이기시면.. 그때부턴 법정 이자가 붙고 나중에라도 상대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일단 민사는 진행하시구요. 형사는 조금 복잡한데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고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 갚겠다고 하고 빌려갔다는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 당시 상대편이 신용이 좋지 않았다던가 그외 기타 돈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겠다고 빌려갔다면 어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