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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를 빌려줬다는것을 입증해야 다음단계
    아름이 2015. 6. 13. 02:01

    빌려주신것에 대한 차용증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 안갚고 처벌받겠다고 해서 처벌받으면 이제 돈은 영영 못받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민사로 소액변제를 위한 소송을 거시면 절차가 일반 소송에 비해 간단합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해 소송을 거시고 이기시면..

     

     

    그때부턴 법정 이자가 붙고 나중에라도 상대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일단 민사는 진행하시구요.

     

     

     

    형사는 조금 복잡한데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고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 갚겠다고 하고 빌려갔다는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 당시 상대편이 신용이 좋지 않았다던가 그외 기타 돈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겠다고 빌려갔다면 어찌어찌 걸수는 있겠지만 역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일단, 민사로 거시고 형사도 슬슬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하시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차용증이 선결과제이군요.

     

     

    그냥 얼마를 빌려줬다는것을 입증해야 다음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소액재판 청구하시는게 간단할거 같은데요.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금에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채권 가압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계좌이체를 했다면 통장사본도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언제 갚겠다고 명시되어있는 차용증이나 녹취 기록등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구두로만 언제 주겠네 언제 받겠네라고 햐셨다면 민사로도 받을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면 민사로 시간과 돈은 좀 걸리지만 재산 가압류를 통해 받아낼수있습니다.

    가서 고소접수한다고 하고요.

     

     

    연락오면..돈빌린사람 번호하고 지장 찍어서 차용증하고 언제 갚을지 각서 적어놔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 안쓴다고 하면 소송걸어요.

     

     

    그런데 돈 빌려준 증거 없으면 소송 걸수있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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