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퇴사일 한 달 전에 해야 하는 규정이?
    생각의차이 2020. 5. 22. 10:21

    보통 퇴사 통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지기도 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근무하고 남는 연차 월에 소진 하고 싶어서 장사에게 퇴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직하는 회사 입사일이 아무리 좀 매달 앞에 있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데 갑자기 회사 교정을 들먹이면서 퇴사통보는 퇴사일 한 달 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근무 하겠다고 우기면 본인도 규칙 들먹일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 규정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거 중간 당하고 알겠다고 퇴사할 다시 조정해 보자고 하고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근하면서 검색해 보니 오히려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를 자를 때 퇴사일 한달이내 고지의 하는 법 있더라고요. 혹시나 회사규정에 근로자가 퇴사 통보 오는 퇴사일 한 달 전에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하죠. 친구가 이야기하기로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는 한 달 전 근로자가 퇴사할때 한 달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일 가서 퇴사 해도 되고 다만 그를 할 경우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월급이나 퇴직금 미루고 안 주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네요. 또 이직이나 새로 직장 구할 때 좁은업계 라면 소문이 나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고 깔끔하게 인수인계 하고 나와서 떠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그만둔다는 규정은 없지만는 해고 통보지 한 달 전에 통보하고 기본 예의상 한 달 정도 못 해도 2주 정도 전에 말해 주는게 좋겠지요. 회사 규정이 노동법상의 있을 수 없는데 회사예절 노동자를 하고 갈 때 한 달에 유예가 필요하다는 법은 있지만 노동자가 퇴사할때 아무런 의미가 그리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더 이상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그런 이유로 약간의 기간을 이기도합니다.



    이직할 회사에 늦게 갈 이유도 없다 아무도 없는데 인수인계 만 잘 하면 되겠지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회사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소송 가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를 입었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니 회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영업직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문자 얘기 안 좋은 경험을 해 주려고 하는 경우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서류로 만들어 제출하고 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있을 법정 싸움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지요.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