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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때
    생각의차이 2016. 5. 17. 08:56
    주민들이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비 집행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당연히 보여 줘야 합니다.


    1. 관리비 내역은 매월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부과 내역서라는 얇은 책자로 된게 나갑니다.


    사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때나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 저게 있는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2. 관리사무소의 본래 업무는 공용부분 관리 입니다.
    세대 내부는 세대주 전용 부분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비스 차원으로 이루어 지는 부분인데


    관례상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 그러지 않으면 짤려 나가는 상황이라 행해지고 있을 뿐 입니다.


    거론 하신 부분이 세대 내부에 관련된 것이라면 해임 시킬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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