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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있으면서 국내에 15일이상 채류하시면?영상 2015. 6. 20. 02:34해외채류 6개월이상이면 면제됩니다.
단 여기에 부합하는 조건이 있는데,
6개월동안 있으면서 국내에 15일이상 채류하시면,
그 일자가 초기화되서 다시 1일부터 시작입니다.
6개월 해외에 있는 기간중에 예비군일정이 없으면,
그 후에 국내 채류기간중에 예비군 일자가 선택되어 예비군훈련을 받습니다.
해외채류자는 자동으로 면제될 터인데 이상하네요.
행정상 미스일 가능성도 있고 위에 설명한것처럼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무청에 연락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작년9월 제대후 계속 한국에 있었으니까 면제가 아니죠.
전역 이후로 계속 외국 안나가고 한국에 계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물론 9월에 다시 나가시면 면제처리 되겠지만요.
공군은 동대말고 병무청에하셔야되요.
동원지정이라 정해진 곳으로 가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우편으로 알려주는걸로 알고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