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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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생각의차이 2016. 1. 9. 06:08
다만 서점은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점입장에서는 막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찍지 말아야 한다고 공시한 경우에는 찍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블로그를 보면 타인의 저작을 무단으로 올려놓고도 영리적인 목적도 아니고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본게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작권 침해는 영리적이고 아니고와 상관없이 무단사용 자체를 침해로 판단합니다. 학술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제한이 있습니다. 몇 줄 정도 인용한것은 인용했다고 각주를 달아놓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반드..